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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알아보기

루하꾸 2022. 12. 4. 19:22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셔서 지원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가진단 사이트

 1. 주거급여란?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부터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기준 253만원)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위의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급지에 따라 지원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금액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 25.5 20.3 16.4
2인가구 37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 22.0
4인가구 51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단위 만원)

 3.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4. 주거급여 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본인) /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신청하러 가기

 5.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 자격 요건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 혼인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개별가구로 인정되어 1인가구로 신청이 가능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함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급여 관련하여 더 상세하게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111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