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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루하꾸 2023. 1. 1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금) 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국민연금) 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

-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230미만 이어야 함

- 신규가입 근로자

※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됨

- 신규 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첫달 포함)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받는 기간은 36개월 까지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단,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됨

예시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00만원인 경우 매월 88,000원을 지원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84,800원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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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지원금 신청방법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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