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금) 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국민연금) 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
-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230미만 이어야 함
- 신규가입 근로자
※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됨
- 신규 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첫달 포함)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받는 기간은 36개월 까지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단,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됨
예시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00만원인 경우 매월 88,000원을 지원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84,800원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지원금 신청방법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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