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셔서 지원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주거급여란?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부터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기준 253만원)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위의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급지에 따라 지원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금액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 | 25.5 | 20.3 | 16.4 |
2인가구 | 37 | 28.5 | 22.6 | 18.5 |
3인가구 | 44.1 | 34.1 | 27 | 22.0 |
4인가구 | 51 | 39.4 | 31.3 | 25.6 |
5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가구 | 62.6 | 48.2 | 38.2 | 31.3 |
(단위 만원)
3.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4. 주거급여 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본인) /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5.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 자격 요건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 혼인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개별가구로 인정되어 1인가구로 신청이 가능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함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급여 관련하여 더 상세하게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111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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