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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규모집 신청조건 신청방법 정리

by 루하꾸 2024. 6. 1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규모집 신청조건 신청방법 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 (자영업자 / 아르바이트 포함)를 하여 매달 10만원씩 저축 시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본인저축금 240만원 + 경기도 지원금 24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신청 기간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규 모집 기간으로 

2024년 5.31 (금) ~ 6.17 (월) 18:00 시 까지 (시스템 자동마감으로 시간 엄수)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5.24) 기준 경기도 거주 청년

19세 ~ 39세 이하 (1984.5.25 ~ 2005.5.24)

※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선발인원

6300명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account.ggwf.or.kr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

 

2024년+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공고문(안)1.pdf
0.86MB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24.5.24.))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입자 및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및 수혜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수혜자 및 중도해지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일하는 청년 시리즈)」 가입자(중도해지 1년 이내 포함)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 가입자 및 수혜자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가입자 및 수혜자
병역의무 이행 중인자
국가근로장학생
불법 향락업체· 불법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문의사항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09~18시 까지 평일, 토/일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