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규모집 신청조건 신청방법 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 (자영업자 / 아르바이트 포함)를 하여 매달 10만원씩 저축 시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본인저축금 240만원 + 경기도 지원금 24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신청 기간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규 모집 기간으로
2024년 5.31 (금) ~ 6.17 (월) 18:00 시 까지 (시스템 자동마감으로 시간 엄수)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5.24) 기준 경기도 거주 청년
19세 ~ 39세 이하 (1984.5.25 ~ 2005.5.24)
※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선발인원
6300명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사이트 바로가기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24.5.24.))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입자 및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및 수혜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수혜자 및 중도해지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일하는 청년 시리즈)」 가입자(중도해지 1년 이내 포함)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 가입자 및 수혜자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가입자 및 수혜자
병역의무 이행 중인자
국가근로장학생
불법 향락업체· 불법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문의사항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09~18시 까지 평일, 토/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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