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최근 발표된 실내마스크 전면해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해제는 전면해제가 아닌 일부해제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이 밀집된 곳이나 감염이 쉬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 해제가 된지 꽤 되었고 이번 발표로 실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감염취약시설과 감염이 쉽게 발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
여객선, 택시, 버스, 지하철
단,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동안 거치는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병원 또는 약국에서는 필수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3.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요양기간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고위험군이 많이 모이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필수입니다.
추가로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인 경우 필수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장소
1. 학교
2. 헬스장
3. 유치원
4. 어린이집
5. 마트 / 백화점
6.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등)
7. 지하철(기차) 역내
8.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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