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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해야 나오는 부모급여 총정리!(월 35만원~70만원 지급)

루하꾸 2023. 1. 27.

부모급여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를 이번달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은 월 35만원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2022년 1월생부터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월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조건

 -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조부모,친인척 등])

단,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소득 및 재산 등에 제한이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아래 이미지 선택 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부모급여 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등을 한번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할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두달치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모급여는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기존에 아이 출산 시 지급되던 영아수당과는 별개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시행 된 부모급여는 꼭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입니다.

2022년 12월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새롭게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은행계좌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이후 출생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은행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등록의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부모급여 차액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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