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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금 신청방법 30초 만에 숨은 돈 찾기

by 루하꾸 2023. 6.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조정 혹은 오납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일정금액을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서를 받는 날부터 3년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손쉽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30초~1분이면 숨은 돈 찾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요양병원 입원일수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6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7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8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그 밖의 경우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19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환급금 조회 /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환급금을 조회 합니다.

4. 환급금 종류와 금액을 확인 한 후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환급금을 신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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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급금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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