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의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거주기간의 제한은 없음)
- 교통카드를 이용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
**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원 한도내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로 소급지원 되지 않음. 상반기에도 신청, 하반기에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핸드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 설치가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 지역 화폐로 지급이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며, 기간 내 경기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지원범위
경기버스 (시내,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도 서울버스,인천버스 및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실적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자격 - 지원금 대상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아래 홈페이지 접속하여 직접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buspb.kr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시흥/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군의 경우 : 지역화폐 카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유흥업소, 대형마트,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
지원금 계산방식
하반기 지원금 지급일정
3월 22일 ~ 4월 11일까지 (지역별 순차적 지급)
상반기 신청 기간 (7월 1일부터 예정)
기준 : 23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사용 실적
■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Shorts]
☞신규회원 보러가기
☞기존회원(거주지인증 필요) 보러가기
☞기존회원(거주지인증 불필요) 보러가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A~Z [유튜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A부터 ~ Z까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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