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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유아 학비 지원, 방과 후 과정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 전환)

by 루하꾸 2023. 1. 27.

교육부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 보육료 /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양육수당이 지급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양육수당 >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가정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 양육수당 > 보육료 전환 신청

가정보육을 하다가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는 경우 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신청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보육료 > 유아학비 전환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환 신청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

 

★+2023학년도+유아학비+지원계획+(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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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

◎ '18년 1~2월 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 ('14.1.1 ~ 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출처 : 교육부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일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지원 내용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150,000원

출처 : 교육부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뿐 아니라 복지로 어플에서도 가능)

복지로 앱 다운 (안드로이드)

복지로 앱 다운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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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신청하기 클릭 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22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3년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교육부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 e-유치원 (https://www.childschool.go.kr/index.do)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